금융거래 시 국세청으로부터의 정보제공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은 현금 인출 시 국세청 보고 조건부터 시작하여 주의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
현금 인출 시 국세청 보고 조건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 정보는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금융정보 분석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심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
- 2006년부터 2010년: 5,000만 원 이상
- 2010년부터 2019년: 2,000만 원 이상
- 2019년부터 현재: 1,000만 원 이상
보고 대상 기관
은행, 1금융권, 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전자금융기관(CU, 토스 등), 대부업자, 리드코프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현금 인출 방법에 따른 보고 여부
- 은행 창구, ATM 사용, 수표로 현금 교환은 보고 대상입니다.
- 계좌 이체, 수표로 출금하지 않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눠서 인출해도 보고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더라도 의심 거래 회피 목적이라 판단되면 보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 의심 시 보고
부동산 명의 신탁, 편법 증여, 탈세 등 의심 거래 시 은행 직원 판단에 따라 보고되며, 국세청 및 검찰청 등에 정보가 전달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역할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엄격히 분석하고, 의심 거래 확인 시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화 거래에 대한 보고
달러 1만 달러 이상은 금융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통보되며, 달러 5만 달러 이상은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고액 현금거래 정보 통보
국세청으로부터 고액 현금거래 내역 통보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세무조사와의 관계
통보서를 받더라도 세무조사가 즉시 시작되지 않으며, 의심 거래 확인 후 세무조사가 결정됩니다.
소명자료 준비 필요
부동산 거래, 자금 모집 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계약금, 잔금 날짜에 따른 통장 거래내역, 환전 및 송금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조심이 필요한 상황
이미 국세청에 이름이 등록되었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시 높은 조사 확률이 있으며, 고액 현금 거래 시 사전 준비와 소명자료 준비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