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 알아보자
금융거래 시 국세청으로부터의 정보제공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은 현금 인출 시 국세청 보고 조건부터 시작하여 주의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 현금 인출 시 국세청 보고 조건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 정보는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금융정보 분석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심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 2006년부터 2010년: 5,000만 원 이상 2010년부터 2019년: 2,000만 원 이상 2019년부터 현재: 1,000만 원 이상 보고 대상 기관 은행, 1금융권, 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전자금융기관(CU, 토스 등), 대부업자, 리드코프 등이 보고 대상입니다. 현금 인출 방법에 따른 보고 여..